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와 법원에 각각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당일 이뤄졌다. 이는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오는 13일 0시를 기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