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전 비서실장 부검영장 신청

입력 2023-03-10 19:04   수정 2023-03-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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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10일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현재 부검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 의혹과 연관된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가 남긴 여섯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고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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