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0일 "오늘 오후 4시12분경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이날 오후 7시경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하고 사인을 확인하고자 검시를 거쳤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를 종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의 시신은 성남시 의료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오는 11일 오전 8시 발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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