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친누나의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23)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팀다리미를 이용한 학대, 폭행은 12월 말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매일 때리고 학대했으며, 당시 여자친구와 B씨의 친누나, 누나 남자친구 등 모두 4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누나가 B씨를 폭행하자 A씨가 이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집 창고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이를 들은 이웃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구조 당시 B씨는 얇은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온몸에는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
앞서 B씨의 친누나와 누나의 남자친구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마지막 공범인 A씨의 여자친구는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검찰은 경찰과 함께 도주한 공범을 추적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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