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증 장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관이 불구속기소 됐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특수폭행 등)로 경찰관 A씨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감 계급인 A씨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소속이던 지난해 11월13일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중증 하지장애인의 머리를 의자로 여러 차례 내리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3시간 전 인근 식당 골목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뒤 풀려났다.
이후 다른 술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난 A씨는 합의를 요청하다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 된 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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