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했다고…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밀친 30대 男 최후

입력 2023-03-12 12:18   수정 2023-03-17 14:24


동거하던 연인이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33)의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께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혐의와 더불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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