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家) 상속 분쟁이 ㈜LG 지분을 둘러싼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조정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원고 승소 땐 세 모녀 지분 14% 넘어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LG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LG 지분 상속 비율을 문제 삼고 있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모녀가 주장하는 상속 비율은 ‘1.5대 1대 1대 1’이다.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해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15.95%에서 9.7%로 떨어진다. 세 모녀의 지분은 14.09%(김씨 7.95%, 구연경 대표 3.42%, 구연수 씨 2.72%)가 된다. LG 측은 이번 소송을 사실상 경영권 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 데엔 ‘제3의 인물’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LG 안팎에선 “경영 경험이 없는 세 모녀로 인해 회사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구 회장은 2004년 큰 아버지인 선대회장의 양자로 호적에 오른 뒤, 2006년부터 LG전자에서 경력을 쌓았다.
◆6개월 뒤 재판…리스크 장기화 우려
LG 측은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2조원대다. 당시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받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특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 모녀 측은 경영권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조영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본 소의 제기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서 제출 등 절차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6개월 뒤 진행될 전망이다. LG 내부에선 재판 기일 등이 잡히기 전에 합의할 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은 사업적 관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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