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폭행한 사회복지사 '벌금형' 선고…이유는?

입력 2023-03-12 15:28   수정 2023-03-12 15:29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B씨(54)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1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피해자 C씨가 생활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생활실 문고리를 줄로 묶어 1시간 30여분간 감금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휴게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다른 시설 이용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생활실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부수고 시설 이용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감금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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