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부과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어요. 옆 매장으로 손님들이 이동해 시범사업을 결국 포기했습니다”(세종 A커피숍 점주)
“다른 매장에서 판매한 일회용컵까지 우리 매장으로 반환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업무가 가중됐습니다.”(제주 B커피숍 점주)
세종과 제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 사업’에 참여한 일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로 매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반환된 일회용컵이 몰리면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를 비롯한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187개(세종 92개, 제주 95개) 매장의 점주 99%가 소비자와의 마찰 등 문제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제도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의 불만 표출로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79.1%) 순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은 정부의 정책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매우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점주는 87.7%에 이른다. 전가협은 “보증급 납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으로 고객이 다른 매장으로 가버리거나 욕을 하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는 반환받은 일회용컵을 세척하고 보관하는 일도 맡고 있다. 일부는 타 매장에서 판매한 컵까지 반환받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게 전가협의 주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커피음료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에 부딪혀 세종과 제주로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전가협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가협은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환경부는 대책없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배정철 기자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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