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후 귀국하면…'거주자' 여부 따라 세금 달라

입력 2023-03-12 17:33   수정 2023-03-13 00:38

해외로 이주한 가족이 국내로 다시 귀국하려는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출국일 다음날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된다. 국내로 귀국할 때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다.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을 팔았다면 해외에서 양도세를 냈더라도 국내 세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낸 양도세는 필요 경비로 공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한 부동산의 국내 세율이 24%고 해외 세율이 15%라면, 9%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국내 세율이 15%고 해외 세율이 20%인 경우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한편 국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는 5년 이상 연속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내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 부동산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 부동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대금 수령일이나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본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같은 해 2회 이상 양도했다면 당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내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은 같은 해에 양도했더라도 합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의 손익통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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