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법안이다. 금융위원회에 시장감독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큰 이견이 없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0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1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입법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역시 뚜렷한 쟁점이 없는데도 국회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법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개인에 대해 대출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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