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봉현' 막는다…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처벌

입력 2023-03-14 14:00   수정 2023-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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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법무부는 2020년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돼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처럼 재판을 받는 기간에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는 일을 막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손목에 차고있던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48일간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그 이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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