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남성, 지난해 7월·11월에도 유사 범행

입력 2023-03-14 13:38   수정 2023-03-14 13:39


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 자기 집으로 데려간 50대 남성이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6)씨가 지난 2022년 7월 19일에도 여중생 B(13)양을 자기 거주지인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 시흥경찰서는 B양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B양은 길거리에 혼자 있었으며 B양이 피해를 진술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최근 춘천경찰서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던 중 그가 당시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정황을 확인해 해당 혐의를 더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유인한 미성년 피해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B양을 비롯해 2022년 11월 횡성에서 유인된 여중생 C양, 지난 2월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 D양 등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에도 강원 횡성에 거주하는 중학생 C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 자기 거주지로 유인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집에서 C양을 발견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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