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해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1957년 소령으로 예편했고, 이후 대구지법·대구고법 판사와 서울지법·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1975년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가 됐다. 일제강점기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이 대법원에 입성한 첫 사례였다. 그는 1981~1986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다 1986년 4월 제9대 대법원장에 올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1988년 사퇴했다. 제2차 사법파동 때문이다.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1988~2011년)와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2006~2015년)을 지냈다. 생전 청조근정훈장(1979년)과 수교훈장 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년) 등을 받았다.
춘천지법원장을 지낸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위다. 빈소는 강동경희대병원. 발인은 17일,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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