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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