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적발된 증시 부정거래 가운데 65%는 기업사냥꾼이 엮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테마성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이러한 부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2022년까지 3년간 총 55건의 부정거래혐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55건 중 45건(81.8%)은 최대주주 및 경여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기업사냥꾼' 유형이 36건(6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상의 회사 또는 인수인이 타인의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각종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를 말한다.
이외에도 회사 관련자의 부정거래가 9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미리 특정 종목을 선매수하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불법 리딩방'이 5건 적발됐다.
기업사냥꾼들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 주로 파고들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가 통보된 43개 상장사들의 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14.1%였다. 상장사 평균인 39.4%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중 39개 기업은 부정거래 발생을 전후로 최대주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기업은 최대주주가 2번 이상 교체됐다.
부정거래 기업 가운데 41개사는 주가 부양을 위해 기존 사업과 무관 바이오, 블록체인, 2차전지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재를 낸 뒤 대규모 자금 조달도 잇따랐다. 부정거래 기업 42개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EB(교환사채) 등은 총 2조 2785억원에 달했다. 관련 공시 수는 244건이다. 이외에도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은 1조6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혐의통보 기업 가운데 38개사(86.4%)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85건 가운데 주가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또는 정정 등의 사유가 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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