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6번째로 컸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에 직면해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산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내 예금자들이 적지 않다. 국내 은행도 예측불허의 위기를 맞아 SVB처럼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피땀 흘려 모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재테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예금 전액을 보호해 주는 우체국 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상당수 금융소비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예보가 아니라 각 중앙회의 기금을 활용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보호 한도도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으로 은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우체국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에 제한이 없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선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선 우체국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민간 금융사처럼 예대마진을 얻지 않는데다 시골지역에서도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 뿐 아니라 금리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가령 가입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e-Postbak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연 3.85%다. 지난 15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연 3.74%)를 웃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등 최고 이자율이 연 4%대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다만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우체국의 예금 수신고는 2018년 70조원에서 2019년 76조원, 2020년 79조원, 2021년 79조원, 작년 8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