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월요일인 5월 29일 하루 더 휴무가 주어져 사흘 연휴가 가능해진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3년 11월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서 이듬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았고, 2021년 8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추가됐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아직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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