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로또 당첨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될 상황에 처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23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10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 6,194만 4,318원으로, 당첨 번호는 ‘5, 11, 18, 20, 35, 45’이며 당첨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1012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아울러 지난해 3월 19일 로또복권 1007회차에서 1등에 당첨된 27억원가량 당첨자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 금액은 27억 1878만 6375원이다. 1등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당첨에 대한 기대로 복권을 구입했지만 확인 없이 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구입한 복권은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고 추첨일을 지나쳤어도 그 후에 꼭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