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타운하우스 문제 해결을 위해 허가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필요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소화전 등 안전설비는 없다. 공동주택에선 필수적인 예비점검 등의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타운하우스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보통 타운하수으는 50세대 미만으로 '쪼개기 허가'를 받는다. 50세대 미만의 주택은 주택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각종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에서 사업자가 인접 대지에 건축 허가를 추가로 받아 주택을 건설할 때엔 세대 수를 모두 합쳐 50세대가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주택법 시행령에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에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소규모 주택단지를 지을 때 편법을 막고,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