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두 달간 면제'...강남 방향부터 [1분뉴스]

입력 2023-03-17 12:22   수정 2023-07-27 11:23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천원)를 면제한다.

1단계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어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5월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1996년 시작됐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천원으로 고정됐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 발표한다.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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