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된 자신의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생후 76일 된 자신의 딸이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딸이 사망 이전부터 수일간 비슷한 증세를 보였으나 방치했고 사망 당일 오전 9시20분께서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내 숨졌고 사망 당시 몸무게는 2.5kg에 불과했다.
이후 경찰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취지의 부검 결과가 나오자 같은 해 6월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했으며 아기의 출생신고는 물론 그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진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하나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이가 미처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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