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무를 해도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정부안 수정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물론 정부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되는 문제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짚어봤다.
사실이 아니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관리 기간을 분기, 반기, 연으로 할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각각 10%, 20%, 30% 줄어든다. 예컨대 관리 기간이 1년이라면 원래 총연장근로 시간은 625시간인데 정부는 이보다 30% 적은 440시간으로 연장근로 총량을 줄이도록 했다. 이를 주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8.5시간이다.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과 합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5시간으로 현행 주 52시간제보다 적어진다.
물론 정부안대로면 특정 주에 이론적으로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매주 69시간 근무를 하는 건 아니다. 관리 기간을 늘리더라도 연장근로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관리 기간을 한 달(4주)로 하고 첫째주에 주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 둘째주에 주 63시간(기본 40시간+연장 23시간)을 일했다면 셋째주와 넷째주에는 아예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 최대 근로시간을 59시간 이하로 하는 건 오히려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이 체감하듯 실제 장기 휴가를 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9~59세 2만2000명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평균 17일이지만 사용한 휴가는 11.6일에 그쳤다. 있는 휴가도 다 쓰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장기 휴가 여부는 개별 기업의 휴가 문화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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