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이번주 기소 방안 검토

입력 2023-03-19 13:40   수정 2023-03-19 13:41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약 1년 반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 211억원의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수익 428억원 뇌물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28억원 약속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잔여 사건들이 두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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