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중 절반은 최근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은 '동료의 업무부담', '상급자의 눈치' 때문에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19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한 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응답자(176명)의 55.1%는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6~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였다.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고 응답한 사람은 9.7%에 그쳤다.
30대에서도 결과가 비슷했다. 3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사람은 33.8%로 가장 높았다. 40대, 50대 응답자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40.6%, 40.5%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가 80.6%에 달했고, 66.8%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였다. 그 뒤를 30대(22.9%), 50대(18.9%)가 이었다.
고용 형태로 보면 비상용직(비정규직) 응답자의 61%가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상용직(정규직)은 28.5%로 비상용직에 비해 낮았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연령과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는데 동료의 업무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새 MZ(밀레니얼+Z)세대는 부회장 나오라, 회장 나오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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