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률적 지원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찾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 1332’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중인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다. 불법 추심 피해자들은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채무자 대리인 신청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피해자들은 채권자의 추심 전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처음 시행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접수 건수는 첫해 1252건에서 이듬해 5757건으로 크게 늘었다.
합리적 금액으로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길 원한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금융협회는 홈페이지 민원 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기입한 거래내역과 빌린 금액, 이자율 등을 바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았는지 파악한다. 이자율 위반 사항 등을 채권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 법적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자율적 합의를 돕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적인 돈을 썼다는 사실에 경찰에 가길 꺼린다”며 “정확한 이자율과 법적 위반 사항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냈을 경우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피해 구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찰은 유사수신, 불법추심 등 대부업체 위반 사항을 분류해 수사에 착수한다.
조봉민 기자 bongmin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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