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최대 198만원 돌려준다…'청년펀드' 속속 출시

입력 2023-03-20 15:03   수정 2023-03-20 16:07


자산운용업계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펀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청년펀드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상품이다.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할 수 있다. 3~5년에 걸쳐 매년 6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납입 한도와 기간을 꽉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98만원(소득세율 16.5% 기준)을 돌려받게 된다.

KB자산운용은 20일 청년펀드용 신상품 4종을 선보였다. 저평가 가치주와 우량 채권을 주로 담는 'KB 지속가능 배당50', 배당성향이 높은 국내 성장주와 미국 S&P500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KB 한미대표성장' 등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청년펀드 3종을 판매하고 있다. 반도체·2차전지·인터넷 업종 주식을 편입한 '미래에셋 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와 우량기업 우선주·고배당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등을 내놨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한국과 미국의 성장주에 분산 투자하는 'NH아문디 한국미국성장 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투자신탁'을 출시했다. IBK자산운용은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IBK KOSPI200인덱스 청년형소득공제펀드'를 선보였다.

청년펀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청년펀드는 동일한 전략의 일반 펀드에 비해 보수가 저렴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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