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가동산 법률대리인, 14년 전 JMS도 변호

입력 2023-03-20 17:16   수정 2023-03-20 17:17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제작진을 상대로 협업 마을 아가동산 측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아가동산 측의 법률대리인이 과거 기독교복음선교회(JMS)를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아가동산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A 변호사는 지난 2003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아가동산 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이끈 인물이다.

또한 1999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JMS를 집중 조명했을 당시,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인으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JMS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아가동산은 김기순 씨가 이끄는 협업마을 형태의 단체다. 김 씨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인 등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탈세·횡령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에 벌금 56억 원이 추징됐다.

JMS는 정명석 총재가 이끄는 종교단체로 정 총재는 현재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변호사는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이력을 인정받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다.

A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아가동산 측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이미 3년이 지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무죄가 '확정'된 그에게 또 다시 살인의 누명을 덮어씌우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는, '언론에 의한 살인행위"라는 입장으로 김 씨와 아가동산을 변호했다.

또한 법원 판결기사를 제외한 아가동산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삭제 요청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웹 사이트에 게시했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관리자가 알면서도 내용을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다"며 "기사를 삭제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측은 A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 주재로 진행된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나는 신이다'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며 방영 금지를 신청했다. 방영이 계속될 경우 하루에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는 신이다'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지난 3일 공개 직후 다큐멘터리 최초로 국내 콘텐츠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정식 공개에 앞서 JMS 측이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아가동산의 신청이 두 번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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