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동일인(총수) 판단기준·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대기업 집단 공시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2009년 5조원 이상이란 기준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관련해선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 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편법적 지배력 승계, 중소기업 경쟁 기반 침해, 부실 계열사 지원 등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핵심 과제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나 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산업 분야와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력 남용행위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등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M&A(인수합병)는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고 시장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담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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