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1심 유죄여도 대표직 문제없다"

입력 2023-03-20 18:00   수정 2023-03-20 18:01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해오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기소가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엔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 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극장식 수사 방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이 지금처럼 이슈를 뒤덮거나 하는 일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의 반격을 통해서 실체가 자꾸 드러나면서 문제가 더 이렇게 소방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헌 80조’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명계의 반발에 따라 당헌 80조 삭제 검토는 중단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