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로 축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 범위를 좁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범죄 대응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고 규정하는데,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고,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검찰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사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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