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2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31일 중부권, 내달 4일 호남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제도, 하자 분쟁 사전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요령,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하자 분쟁"이라며 "이와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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