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를 했다 손실을 본 A씨는 최근 당시 거래했던 유사투자자문회사로부터 그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고 했고 시세 660원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제시하는 자료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 중 금융투자와 관련해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다.
또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와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파악했다. 이 사례에서도 업체들은 가입비 환불이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고,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할 때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당국은 불법업체로 의심되는 전화는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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