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울상이다. 중국 등 해외뿐 아니라 한국에서 '도둑 시청'이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확대로 최근 OTT 사용자가 감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떨어지는 OTT 사용자 수
20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DAU, 안드로이드 및 iOS 사용자 합산) 감소세다.
'더 글로리' 파트2와 '나는 신이다' 등 화제작으로 큰 관심을 모은 넷플릭스도 예외는 아니다. 넷플릭스의 DAU는 '더 글로리' 파트2가 출시된 지난 10일 475만명을 기록한 후 사흘간 400만명대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DAU가 400만명을 웃돈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에 DAU가 가장 높았을 때는 오징어게임과 지옥 등이 출시됐던 2021년 9월과 11월로 380~390만명 선이었다. '더 글로리' 파트1과 '피지컬:100'이 인기를 끌었던 지난 1월과 2월에도 넷플릭스 DAU는 280~350만선에서 움직여왔다. 그만큼 '더 글로리' 파트2의 영향력이 컸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러나 주말이 끝난 지난 13일부터 다시 300만명 중반으로 떨어지더니, 최근에는 300만명 초반대로 추락했다. 한꺼번에 시즌 에피소드 전체를 공개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으나, 사용자 몰이는 단기에 그쳤다.
'더 글로리' 파트2 공개 이전에 넷플릭스 DAU는 하락 곡선을 타오고 있었다. 국내 OTT들 사용자도 하락 추세다. 올해 초 120만~130만 중반대에서 움직이던 티빙의 DAU는 최근 100만 초반대로 떨어졌고, 100만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드물었던 웨이브의 DAU는 최근 90만 초반에서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도둑 시청'에 불법 사이트 검색량 사상 최고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도둑 시청'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공짜로 OTT 시청이 가능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 공유가 기승을 부리면서다.OTT DAU 하락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이용은 확대되고 있다. 검색량 지표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A의 검색량은 고공행진해 지난 1월 10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최근 3월에도 90을 웃돌고 있다. 구글 트렌드는 가장 검색량이 많은 날을 100 기준으로 놓고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준다. A 사이트는 2021년부터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거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려던 국내 OTT에겐 힘 빠지는 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 안에서 나오고 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사용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건 업계의 숙제"라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사이트 사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올리는 사람은 불법이지만, 시청자는 불법이 아니다", "표도 없이 영화관에 입장하면 불법 입장이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불법은 아니다"라며 불법 사이트 이용을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불법을 권리인 양 말하다니 충격이다", "중국 저작권 위반한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너무하다", "한국사람들 10억 모이면 중국이라더니 정말 놀랍다"며 반박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도둑 시청'은 당연히 국내에서부터 근절돼야 한다"면서 "몇몇 중국 누리꾼들이 제 SNS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너희 나라 사람들이나 단속 잘해라', '한국인들도 공짜로 훔쳐 본다며?' 등의 조롱하는 글들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콘텐츠 소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적인 조치가 하루빨리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OTT, 방송사, 영화제작사 등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9일 A 사이트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영상 업계가 이같이 공동 대응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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