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필수다.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상품 이름처럼 자산 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1년 동안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설사 수익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9.9% 저율 과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향후 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기본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를 연 1.5%포인트 더 준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반드시 가입해둬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9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9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예·적금 상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면 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6~3.9% 수준이다. 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에선 연 4%대 초반, 상호금융에선 연 5% 안팎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에서는 조합원 통장에 가입하면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자 소득세 15.4% 대신 1인당 원금 3000만원 한도로 1.4%의 농특세만 뗀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1인당 원리금 5000만원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대출 관련 규제도 미리 숙지해두는 게 좋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따져봐야 한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DSR 40%를 넘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연 소득이 1억원이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4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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