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단계는 저축…"적어도 소득의 20~30% 예·적금"

입력 2023-03-21 16:06   수정 2023-04-16 00:02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자산관리의 1단계는 저축이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돈을 써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 소득의 20~30%를 떼 강제 저축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한다. 올 1월 기준 국내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는 연 4.15%였다.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금리 연 4% 안팎의 예금이 보편화된 것이다. 지난해 말 대형 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를 넘보던 때와 비교하면 아쉽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예금 금리가 연 1~2%대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할 때 저축의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평가다.
○신규 계좌 ‘20영업일 제한’ 꼭 체크
새로운 금융사 여러 곳에서 예·적금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각각 1개월가량 시차를 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금상품에 가입하려면 수시입출금통장을 우선 개설해야 하는데, 한 금융사에서 새로 통장을 만들었다면 대포통장 방지 등을 이유로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한은 1·2금융권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기예금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회사별로 입출금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여러 곳의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던 지난해부터는 예·적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노하우가 인기를 끌었다. 과거 고금리 시절 유행한 ‘예·적금 풍차돌리기’가 대표적이다. 매달 새로 1년짜리 적금에 가입해 1년 후부터 만기가 차면 순차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금리 인상기엔 매달 오르는 수신 금리에 맞춰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만기가 돌아온 적금의 원리금을 재예치하며 복리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중도해지에 대비해 만기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기 예금과 적금을 함께 활용하는 ‘선납 이연’도 있다. 적금 월 납입액을 미리 내는 ‘선납’과 늦게 내는 ‘이연’을 이용해 이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선납일수와 이연일수의 합이 0을 넘으면 적금 만기일에 약정한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12개월짜리 적금에 가입해 첫 달에 1개월치를 넣고 이연하다가 일곱 번째 달에 11개월치를 한꺼번에 넣는 ‘1-11’ 방식이 대표적이다. 원래대로라면 적금에 매달 넣어야 할 돈 6개월치를 납입을 이연하는 동안 다른 단기 예금에 넣어두면 예금이자까지 추가로 챙길 수 있다. 모든 적금 상품에서 선납이연 방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올 들어 예금 금리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풍차 돌리기나 선납 이연은 손품에 비해 효과가 덜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한 시중은행 PB는 “기준금리 흐름을 3~6개월 정도 앞서 반영하는 시장 금리는 이미 하락세”라며 “여윳돈이 있고 단기간 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만기 2년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는 편을 추천한다”고 했다.
○상호금융 저율 과세로 절세 혜택
20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6~3.9% 수준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선 연 4%대 초반, 새마을금고 신협 농·축협 등 상호금융에선 연 5% 안팎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돈이 묶이는 정기 예·적금에 넣기 곤란한 여윳돈은 수시입출식통장이면서 쏠쏠한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이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활용할 만하다.

상호금융의 경우 해당 단위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저율 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통 이자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 상호금융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1인당 원금 3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연 1.4%만 뗀다.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된다. 본인이 가입한 지역 내 단위조합에선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신협은 어느 지역에서든 조합원으로 가입만 돼 있으면 전국 신협에서 저율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예금자 보호 여부와 한도도 알아둬야 한다.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사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호금융사는 각 업권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때 5000만원은 금융사 한 곳당 원리금 합계 금액 기준이다.

고액 이자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사 파산 시 보호되는 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금리로 산정된다. 가령 3월 기준 예금보험위원회의 보험 이자율은 연 2.85%로, 가입한 상품의 금리가 이보다 높아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없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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