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좌파연합 뉘프 등이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내각 불신임안은 아홉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원 전체 의원 577명(4명 공석) 가운데 278명이 찬성해 과반(287명)을 채우지 못했다. 뒤이어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연금개혁안도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연금개혁안은 헌법위원회(한국 헌법재판소에 해당) 승인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혁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 수령을 위한 기여(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 등이 핵심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9년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노동계 반발로 실패했다. 이번에는 헌법 특별 조항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승부수를 던져 뜻을 이뤘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나의 정치적 이득보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위헌소송과 국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금개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무한 투쟁을 선언하는 등 프랑스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리안/황정환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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