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지역에서 동물판매업소(펫숍)를 운영하는 A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달아난 일당은 개와 고양이 1마리당 약 100만원가량의 임시 보호비를 받아낸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학대해 죽게 한 뒤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인물이다. 이런 탓에 수배 도중 그는 가명으로 펫숍을 차렸다.
A씨 등 3명은 해당 펫숍을 통해 동물 보호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과 함께 관리해야 할 동물들을 방임하고 학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펫숍 인근 공터에 죽은 반려동물 수십여마리를 묻었다. 동물 사체에서는 폭행당한 흔적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죽은 동물이 살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반려동물 주인에게 전달하는 수법 등으로 보호비를 가로챈 의혹도 있다.
펫숍에 방치된 개와 고양이들은 굶주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에는 동물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등의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도주한 A씨 등을 지명수배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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