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한씨 측은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지만, 한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2021년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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