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

입력 2023-03-21 18:20   수정 2023-03-22 01:2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는 사실상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를 옹호했다. 또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중 현재 1주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부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꿔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특정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다. 젊은 층을 위주로 근로시간 증가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되자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날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이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처럼 주 52시간제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주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으로 규제해 편법·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킬 방법의 하나로 고안됐다”며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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