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선거를 놓고 상대 후보가 무자격 조합원 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영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57)는 조합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조합장 선거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후보는 소장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해 조합원 가입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며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박성규 조합장(66)이 461표를 얻어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 경쟁자인 유영오 후보(전 천안시의회 부의장)는 460표를 받았다.
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된 만큼 무자격 조합원 사실 여부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가 확인돼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안면도 농협 조합장과 평택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가 확인돼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했고, 해당 농협은 재선거를 치렀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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