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된다. 학교 현장에선 이 같은 변화를 반기면서도, 여전히 교사가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수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또다시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를 받는다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도 가해질 수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학교에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알려지면서다. 교권침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이 학생의 생활을 지도할 근거를 법에 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법령 개정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이런 변화를 반기고 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교권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교권침해 행위에 교사가 즉각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된 법과 고시에 따르면 절차에 따라 수업방해 학생을 사후적으로 징계할 수는 있지만, 교실에서 수업 방해 행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교사가 직접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들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권 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권침해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가해학생과 피해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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