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당이 이날 당무위를 열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도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과거 이재명 시장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며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을 배제하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면 더욱 깊은 늪 속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혐의의 주범을 이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의 겹겹이 방탄 갑옷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검은돈의 전달 과정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는 당내 경선부터 온갖 불법, 반칙, 편법을 이용해 후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지역 토착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성남FC 직원을 동원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며 아태협을 통해 사조직을 꾸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등 오직 권력을 향해 무법의 질주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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