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조성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에 따라 투자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됐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읍면 등에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만,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에 해당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 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 특례 개선을 당정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후속 법령도 개정되는 결실을 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 및 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의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한 뒤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솔라시도는 바람, 햇빛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이 결합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RE100(에너지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 산업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솔라시도가 주택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