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출 거래 방식이다. 해외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직접수출도, 간접수출도 인정받지 못한다. 부품이 국내 보세지역 내 조선소로 들어가는데, 수출 기업인 조선소와 마이텍이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탓에 해외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지원 같은 국가 공모 지원 사업에서 탈락의 쓴맛을 본 게 5년을 훌쩍 넘는다. 2017년부터 정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 분위기가 바뀐 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산 방문 때였다.
한 총리는 지난 21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마이텍 사례를 접한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이텍 관계자는 반가움과 허탈함을 동시에 보였다. 수년 동안 풀지 못해 반쯤 포기한 사안이 총리의 말 한마디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마이텍이 직접 발굴한 해외 업체와의 거래가 수출 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이유는 국제 거래 관행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낡은 법 탓이다.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마이텍의 거래 방식은 이중으로 수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수출확인증명을 받을 수 없다.
권도겸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7개 기준을 마련해 마이텍과 같은 기업의 수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정을 위해선 관세법과 내국항관리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텍이 신호탄을 쏘자 간담회에선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혁신에 나서달라는 하소연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르노코리아는 “인센티브를 더 과감하게 제시하면 10억유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 금양은 2차전지 해외 원료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을 호소했다.
관행과 법률은 자주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그보다 더 큰 적은 실행 의지 없이 ‘말’만 난무할 경우다. 숱한 건의와 하소연에도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마이텍의 5년이 그랬다. 총리의 ‘말’은 던져졌다. 이제 ‘실행’이 작동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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