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근거를 169쪽 분량의 공소장에 펼쳤다.
이 대표의 배임 행위로 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챙겼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민간업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하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선 배임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끝에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은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택했다”며 “오히려 5503억원을 공익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기업들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후원금 명목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대장동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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