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을 개발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사건에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네 개 기업에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고 맹비난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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