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이젠 3년 안에 집 한 채만 정리하면 된다[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3-03-31 06:58   수정 2023-04-22 00:02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을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이 3년이 됐습니다.

당초 처분기한 2년 때문에 처분 시기를 놓친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늘어난만큼 해당 기한을 잘 체크해 비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고민이라면 가족간 매매 또는 교환거래를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집 1가구와 입주권을 보유한 집주인도 양도세 비과세 기한이 연장됩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집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이 지어진 후 2년 내 전입을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 규정 역시 3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나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집 1가구를 가지고 있던 집주인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줄르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넘게 거주한 경우엔 기존 주택이 새 집으로 다 지어진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집 1가구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돼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부분도 변경됐습니다.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기존 2년) 종전주택 처분시 기본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 소유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8%)를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1~3%)만 납부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종부세도 적용 기한이 늘었습니다.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2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과 같은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택슬리/ 이상웅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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