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논란이 인 가운데, 활을 쏜 남성이 7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8월께 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해 활을 직접 만들었다.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던 닭 120여마리가 들개에 피해를 봤다"며 "그날 개가 보이자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히 맞았고,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날 A씨를 붙잡았으며, 화살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등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이 개는 구조 당시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 탐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으나, 개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지역이 중산간 일대여서 CCTV가 많지 않은데다, 인적도 드물어서 피해견 행적 파악과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는 설명이다.
개의 등 부분을 관통한 길이 70cm 화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이다. 이에 화살 주인을 역추적하기도 어려웠다.
경찰은 이에 작은 단서라도 찾고자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려 제보받기도 했으나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피해견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어서 주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다만 인식표나 등록 칩이 없었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지역 보호시설에 있다"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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