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등은 헌법이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역시 헌법상 검찰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조항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검찰)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영장신청에 관해 규정한 헌법 조항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의 지위에 있고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의 다수 의견에 밀렸다.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은 법무부 장관 등이 제기한 심판에 대한 의견과도 대체로 동일했다. 다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미선 재판관은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정도가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4 대 4로 팽팽했던 침해와 무효 판단에서 ‘침해했지만 유효하다’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검수완박법의 시행령을 고쳐 일부 공직자 범죄(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뇌물 등)와 선거 범죄(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를 부패범죄, 기술 유출 등 일부 방위산업 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약·조직 범죄 범위도 늘리는 등 분투했지만 입법 자체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결정 이후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가결 선포가)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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